세액공제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대비 세액공제혜택)돈이 되는 생활정보 2024. 12. 17. 12:13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10만원 기부도 하고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어치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작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간단하게 말하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제도! '지방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일본에서 성공하였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이다. 내 주소지가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면, 1년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그대로 돌려준다. 더불어, 기부금을 받은 지방에서는 고마워하며 3만원어치 자그마한 선물 (답례품)을 보내온다. 어차피 국가에서 10만원 돌려줄 것이니 공짜로 선물 받아볼 겸, 지역 경제도 살릴겸 위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지역 또는 상품을 찾아보고 선택하여 기부하면 된다. 1년에 10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되니,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