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부모가 주주, 자녀는 직원인 경우)의 4대 보험 등 초기에 신경 쓸 의무사항
가족법인은 보통 유한회사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보다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 가족법인의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진 가족 법인의 4대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정리해본다.
법인 상황 정리 : 법인 운영 초기 단계로, 대표이사가 직원 역할을 겸하고 있다.
• 대표이사: Steve님(유일한 직원).
• 직원: 대표이사인 Steve님이 유일한 근로자.
• 주주/사원: 부모 두 사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부르고,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한다)
의무사항
1. 4대 보험 신고 : 대표이사가 유일한 근로자일 경우,
• 국민연금: 사업주 겸 근로자로 자동 가입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원이 없으면 대표이사 본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신청 가능
2. 급여 신고 및 원천세 납부
• 대표이사 급여도 법인에서는 비용처리 항목으로 반영됨
•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필요
3. 기타 주의사항
• 법인의 모든 지출 항목(대표 급여 포함)에 대한 명확한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필수
• 급여 지급 외 법인 계좌 사용 시에도 투명한 회계 기록 필요
그런데 만일 법인의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도 급여나 직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사항도 검토해보자.
1. 급여 및 직원 신고 여부
• 사업 초기에는 필수 사항 아님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직원이 없거나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이 발생하거나 대표이사가 본인의 급여를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2. 의무 신고 사항
(1) 대표이사 급여 신고
• 필요성: 대표이사가 본인의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이를 급여 항목으로 신고해야 한다.
• 방법: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신고 대상: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다.
2. 소득세 연말정산
매년 2월 말까지 대표이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필요.
(2) 4대 보험 관련 신고
• 대표이사 겸 직원: 대표이사가 유일한 직원이라도 직장가입자로 신고 필요.
1.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완료 후, 국민연금 직장가입 자동 처리.
2. 건강보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3. 고용보험/산재보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 단,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 가능.
3.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할 문제
1. 급여 미신고 시:
• 법인의 비용 처리 불가.
• 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및 가산세 발생 가능.
2. 4대 보험 미가입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유지되어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음.
다음에 해야 할 일
1. 대표이사의 급여 금액 책정 → 월 급여를 확정하고 근로소득 신고.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 필요 시 관할 지사에 문의.
3.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검토 → 고용노동부에 상담 가능.
